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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아내를 지속해서 모욕한 청소년들에게 겁을 주고자 흉기를 든 40대 남편이 선처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수현 판사는 14일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8일 광주 한 도로에서 흉기를 들고 2~3분간 배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A씨는 "청소년들이 외국인 아내가 운영하는 가게에 자주 찾아와 비하 발언과 욕설을 반복했다"며 "경찰에 신고했으나 학생들인 탓에 취하했고, 그럼에도 계속 가게에 찾아오길래 겁을 주려는 목적이었다"고 범행 동기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청소년들이 반복적으로 배우자에게 모욕적 욕설 후 도망가자, 화가 나 우발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 이후 A씨 아내는 운영하던 가게를 폐업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