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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오는 22일 코스닥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및 주가누르기 방지법 등 최신 주요 법률이슈에 대한 강의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강의는 기업 경영 리스크 관리에 필수적인 최신 법률이슈를 3개 핵심 주제로 나눠 조명하며 이슈별 최적의 대응 전략을 공유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먼저 광장 M&A그룹의 김태정 변호사(사법연수원 37기)가 '3차 개정상법에 따른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및 이에 대한 대응전략'을 주제로 발표해 개정상법의 주요 쟁점을 짚어보고 기업 지배구조 및 자금조달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한다.
두 번째 세션은 광장 조세그룹의 김상훈 변호사(연수원 36기)가 맡아, '주가누르기 방지법의 개정 목적 및 파급효과'를 주제로 강의에 나선다. 주가누르기 방지법의 취지와 목적, 파급효과를 깊이 있게 분석함으로써 기업이 향후 수립해야 할 주주환원정책과 승계전략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본부장보와 코스닥시장본부 본부장보를 역임한 송영훈 고문이 '상장폐지제도 개편과 유의사항'을 발표한다. 상장폐지제도 개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거래소의 실무적용 방향을 소개한 뒤, 상장사의 유의사항 및 대응방안을 전한다.
광장은 "이번 강의를 통해 코스닥협회 회원사가 최근 법·제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