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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개혁안을 둘러싼 반발이 이어지자 정부가 농업계 의견 수렴에 나섰다. 입법을 앞둔 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 일부개정안과 관련해서도 현장 우려를 반영해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서 농업인단체장 간담회를 열고 지난 3월 11일과 지난달 1일 당정 협의를 통해 발표한 농협 개혁 방안을 설명했다.
간담회에는 정부 측에서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과 농촌정책국장, 농업정책관 등이 참석했다. 농업계에서는 이승호 한국농축산연합회 회장, 노만호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상임대표, 윤일권 농민의길 상임대표, 오세진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 등 30여명의 단체 대표가 자리했다.
농식품부는 이날 조합원 직선제 도입과 농협감사위원회 신설 등 개혁안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지난달 진행한 조합장 간담회와 권역별 설명회에서 수렴된 의견도 공유했다.
당시 설명회 등에서는 직선제 도입에 따른 선거 과열과 정치화 가능성, 선거 비용 증가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회장 피선거권 규정과 감사위원회·인사추천위원회 신설 등을 둘러싼 의견도 제기됐다.
농업인단체들의 반응은 다소 엇갈린다. 일부 단체들은 정부 개혁안에 공감하는 반면 다른 단체들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다만 정부는 조합원 여론조사 등에서 농협 개혁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인됐다고 보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당초 7일 개최 예정이던 농협법 일부개정안 입법공청회를 오는 12일로 연기하기로 했다.
다만 같은 날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공청회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정치권과 농업계 일각에서는 공청회 연기로 법안 논의가 다소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공식 의사일정 변경은 없는 만큼 예정된 절차에 따라 논의를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김종구 차관은 "그간 의견수렴 과정에서 선거 과열과 정치화, 재정 소요 우려 등의 의견이 제기됐다"며 "회장 피선거권 강화와 선거 공영제 도입, 회장·조합장 동시선거, 조직 효율화를 통한 비용 절감 등 정부 차원의 대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농협 개혁은 특별감사에서 드러난 농협의 비정상적인 운영구조를 개선하고 농협을 다시 조합원과 농업인을 위한 조직으로 바로 세우기 위한 과정"이라며 "오늘 제기된 우려 사항은 입법 과정에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