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티+줌 25]
서울 양천구는 출생아 1인당 100만 원을 지원하던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를 올해부터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첫째아는 100만원, 둘째아는 120만원, 셋째아 이상은 1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산후조리경비 지원금은 산모 본인 명의 카드에 바우처 형태로 지급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부터 의약품·건강식품 구매, 한약조제, 산후운동, 심리상담 등 산후 회복에 필요한 다양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사용 기한은 출산일로부터 1년이 되는 달 말일까지다. 신청 기간은 출산 후 180일 이내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다.
병원 방문이나 외출 시 이동 지원도 강화했다. '양천아이사랑택시(서울엄마아빠택시)'는 24개월 이하 영아 양육 가정에 카시트와 공기청정기 등을 갖춘 대형택시 이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양천구에 주민등록을 둔 24개월 이하 영아 양육 가정으로, 영아 1인당 연 10만 원의 택시 이용 포인트가 지급된다. 다자녀·한부모 가정에는 추가 쿠폰이 지급돼 최대 11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