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 광운대 교수 이해관계자경영학회 세미나서 주장…"주주잔여청구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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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요구하며 대규모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노조의 요구가 일종의 '선배당'에 해당해 노조의 준(準) 주주화를 해당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홍 광운대 명예교수는 6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에서 열린 사단법인 '이해관계자 경영학회' 춘계 정기세미나에서 삼성전자 노조의 성과급 요구를 "이해관계자 갈등이 집약된 대표 사례"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삼성전자 노조는 영업이익 15%를 재원으로 하는 상한선 없는 성과급을 요구하며 오는 21일 대규모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이 교수는 "( 기업의 위험을 부담하는 주주가 최종 잔여이익에 대한 청구권을 가지며 자신의 배당권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주주의 잔여청구권 이론에 의하면 노조가 영업이익의 15%를 정률로 배분 받는 것은 일종의 선배당"이라며 "이는 주주의 준 주주화를 의미하는데 용납될 수 없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 DS(디바이스솔루션) 부문의 영업이익이 노조의 성과로만 이뤄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반도체 순환사이클, AI(인공지능) 붐, 기업의 장기간 투자 등이 연계돼 있어 온전히 노조의 기여로만 설명되기 어렵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배분에 갈등이 생길 경우 잔여청구권을 갖는 주주의 의견을 중시한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이번 갈등이 단순한 기업 내부 노사분쟁을 넘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주주는 주주 가치 훼손에 반발하고 있고 고객사도 공급 차질 가능성에 대비해 공급망 다변화를 검토할 수 있다"며 "협력사는 일감 단절 위험에 직면하고 정부 역시 국가 수출과 GDP(국내총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사태를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영업이익률 구간에 따라 성과급 상한 이익을 조정하는 변동 상한제 △현금과 주식 보상 병행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이익공유 펀드 도입 등을 제안했다. 이 교수는 "단순한 대립 구도가 아니라 성과 배분 구조를 재설계하고 이해관계자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에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