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산재 사고 낸 굴삭기 운전자에 구상금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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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공사 업체와 운전 노무 제공 계약을 맺고 작업하다 산재 사고를 낸 굴삭기 기사에게 산재보험금을 물어내라고 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한 사업장에서 같은 위험을 공유했다면 산재보험법상 근로복지공단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제3자'가 될 수 없다고 본 올해 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에 따른 것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근로복지공단이 굴삭기 기사 A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 판결을 파기자판하며 이같이 선고했다.
파기자판은 상고심 재판부가 원심 판결을 깨면서 원심 법원에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것이다.
사고는 2018년 3월 부산 해운대구 한 복합시설 철거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A씨가 공사 업체 소유의 굴삭기를 운전해 기둥 해체 작업을 수행하던 중 철근이 튀어 이 공사업체 근로자의 얼굴을 가격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를 입은 근로자에게 보험급여 약 8천만원을 지급한 뒤 A씨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했다.
산재보험법 87조 1항은 공단이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재해 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쟁점은 산재보험법 87조 1항 본문의 '제3자'를 어떻게 해석할지였다.
1·2심은 종전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해당 조항의 '제3자'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함께 직·간접적으로 재해근로자와 산재보험관계가 없는 사람'을 말한다고 해석해왔다.
A씨는 재해근로자와 '보험관계'가 없으므로 공단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단 것이다.
그러나 올해 1월 전합은 해당 조항의 '제3자'를 판단할 때는 '보험관계'가 아니라 '사업장에 내재한 같은 위험을 공유하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새로운 법리를 제시했다.
가해자가 재해근로자의 사업주와 고용계약을 맺지 않았더라도, 그 사업주의 지휘·명령 아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산재가 발생했다면 가해자와 재해근로자는 사업장에 내재하는 위험을 공유한 것이라고도 판단했다.
상고심 재판부는 새 전합 판례에 따라 1·2심 판단을 뒤집고 공단이 A씨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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