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팝페라하우스 공사대금 미지급 논란과 관련해 팝페라 가수 임형주 측이 "법적 책임이 없다"고 선을 그은데 대해 하도급업체 측은 분노하며 공식 사과와 해결을 촉구했다.
하도급업체 5곳의 법률대리를 맡은 황교영 변호사(법무법인 청음)는 지난달 30일 공식 입장을 내고 "임형주가 자신의 대저택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한 건물의 공사대금은 일부 미지급되어 하도급업체들은 공사대금을 3년 가까이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사대금을 미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을 했다가 판결문까지 있다는 하도급업체들의 반발이 있자 아무런 답변을 하지 못하며 오히려 자신을 흠집내기하고 있다는 등 사실관계를 흐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임형주는 2차 입장문에서 이중결제를 감수한 선의를 보이고 있다며 거짓말을 했다. 이 사건 하도급대금은 이중지급이 아니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는 것인데 마치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돈을 베풀 듯이 주겠다는 식의 발언"이라고도 했다.
황 변호사는 "임형주의 이와 같은 채무 회피를 위한 법인격을 악용하는 행위는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 등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며 "임형주 주장대로라면 임형주는 하도급대금 등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주식회사 엠블라버드의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것인데 만일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을 경우 이 역시 업무상 배임죄 등 형사처벌의 대상"이라고도 지적했다.
이어 "건설공사 하도급대금은 하도급업체에게는 생존의 문제다. 이 사건의 업체별 미지급 하도급대금은 상대적으로는 그렇게 큰 금액도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임형주의 지금까지의 모습은, 이 사건 건물이 자신의 것이라며 언론에 재력을 과시하면서도 공사대금이 모두 지급되었다고 거짓말을 하고, 하도급대금은 형식상 법인의 채무이니 자신은 관련이 없다는 모순된 행동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이번 사태에 대한 해결 방안 마련과 허위 사실로 하도급업체를 억압한 것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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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한 매체는 임형주와 여동생이 사내이사로 있는 엠블라버드가 하도급업체들에 공사대금을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하도급업체들은 성명을 내고 "임형주가 사내이사로 있는 엠블라버드의 8억원대 공사대금 미지급은 법원에서 확정된 명백한 사실"이라며 "법인 자산을 본인 사유물처럼 홍보하면서, 그 건물을 짓는 데 들어간 부채에 대해서만 법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했다.
이에 소속사 디지엔콤은 "원청사와 하도급업체 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로, 임형주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해당 건물 공사는 자신들이 사내이사로 취임하기 전 원청업체가 계약을 맺고 진행한 사안이라며 하도급업체와의 문제는 원청업체가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법적 책임과 별개로 문제 해결을 위해 건물 매각을 추진 중"이라며 서울팝페라하우스를 152억원에 내놓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