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하철 부정 승차가 가볍게 여겨지기 쉽지만, 적발 시 상당한 금전적 부담과 법적 책임이 뒤따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울 지하철에서 적발된 부정 승차 건수는 16만 건을 넘었으며, 이에 따른 징수액은 약 77억 원에 달했습니다.
실제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지하철 2호선 역삼역에서는 20대 남성이 할머니의 경로 우대카드를 사용하다 적발돼 약 300만 원의 부가금을 납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에는 요금을 절약하려는 목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부정 승차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전체 유형의 약 80%는 우대용 교통카드의 부정 사용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지하철과 버스, 자전거 등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의 부정 사용 사례도 늘어 지난해에만 5800건 이상 적발됐습니다. 성인이 청년권을 사용하거나, 카드를 여러 장 발급받아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등의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부정 승차가 적발될 경우 운임의 최대 30배에 달하는 부가금이 부과됩니다. 특히 과거 부정 승차 이력이 확인되면 소급 적용될 수 있어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부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형사 고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러한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단속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