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전철호)는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을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다만 경찰이 인지해 송치한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은 혐의 인정이 어렵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류 전 위원장은 2024년 10월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증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류 전 위원장이 “국외 출장 중 마컴 에릭슨 구글 부사장과 만나 한국 내 불법·유해 유튜브 콘텐츠 삭제에 대한 협조를 받아냈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이 위증에 해당한다고 봤다. 류 전 위원장은 당시 “(내) 친동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을 제기한 방송과 관련해 민원을 제기한 사실을 방심위 직원으로부터 보고받지 않았다”고도 증언했는데, 검찰은 이 또한 거짓 증언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방심위의 후신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이날 류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을 제기한 직원 3명에 대한 수사 의뢰를 철회하고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원사주 사건은 지난 2023년 류 전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윤석열 정부에 우호적이지 않은 방송사의 뉴스 보도 등에 대한 민원을 내도록 사주한 뒤 이 민원을 근거로 심의에 들어가 이들 방송사에 과징금 등 중징계를 결정한 의혹이다. 방심위 직원들은 이 사실을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했는데, 방심위와 류 전 위원장은 ‘민원인 정보를 유출했다’며 경찰에 해당 직원들을 수사 의뢰했다. 이후 경찰은 이들 직원의 집과 방심위 사무처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 뒤 지난해 8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검찰이 공소장에서 밝힌 혐의 내용은 법원 판결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정인선 기자 re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