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 아파트 대형 화재 현장에서 신변을 비관하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됐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0분쯤 경기 의왕시 내손동 20층짜리 아파트 14층 세대에서 발생한 화재가 2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사망자는 2명으로 집계됐다. 최초 발화 당시 14층 세대 주민인 60대 남성 A씨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지상으로 추락해 사망했다. A씨 부인인 50대 여성 B씨는 인명 구조 작업을 벌이던 구급대에 의해 14층 세대 내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또 다른 주민 6명은 각각 연기를 흡입하는 등 경상을 입었다. 이들 중 2명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며 나머지 4명은 부상 정도가 경미해 미이송됐다. 총대피 인원은 11명이다.
14층 세대 내부에서는 A씨가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유서가 발견됐다. A4 용지에 자필로 적힌 유서에는 경제적 어려움 등 신변을 비관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아파트 상층부에서 불이 나 사람이 추락했다"는 신고를 접수한 소방 당국은 다수 인명 피해 우려로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현장에 장비 37대와 인력 110명을 투입해 낮 12시 35분께 화재를 진압했다. 대응 1단계는 주변 4곳 이하 소방서에서 인력·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이다. 화재 규모와 피해 정도에 따라 대응 2~3단계로 확대된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합동 현장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경찰은 방화 등 범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A씨 부부 시신을 부검하는 등 전방위적인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총 9개 동(최고 18~20층), 모두 766세대가 들어서 있는 이 아파트는 2002년 6월 준공돼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안 갖춰져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스프링클러는 1990년 소방시설법 따라 아파트 16층 이상 층에만 설치가 의무화됐다. 2005년에는 11층 이상 아파트 전 층으로, 2018년에는 6층 이상 아파트 전 층으로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점차 강화되기도 했지만, 의무화 전에 지어진 아파트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