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안혜진(28)의 징계가 확정됐다. 한국배구연맹(KOVO)로부터 제재금 500만원 징계를 받았다.
KOVO는 27일 오전 연맹 대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안혜진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건에 대해 심의했다.
안혜진은 지난 16일 오전 혈중알코올농도 0.032%(면허 정지 수준)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됐다. 이에 소속팀 GS칼텍스는 이튿날 구단 공식 SNS를 통해 팬들에게 사과문을 올리며 해당 사실을 알렸고, 연맹에 징계 절차를 공식 요청했다. 안혜진도 자필 사과문을 통해 "어떠한 변명도 할 수 없는 경솔한 행동이었다.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번 사태로 안혜진은 사실상 1년의 공백기를 갖게 됐다. 2025~2026시즌 종료 후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었지만, 음주운전 사실이 드러나면서 원소속팀 GS칼텍스는 물론 타 구단들로부터도 계약 제의를 받지 못했다. 미계약자로 남게 되면서 2026~2027시즌 출전이 완전히 무산된 것이다.
연맹은 이날 상벌위원회에 직접 출석해 상황을 소명한 안혜진에게 논의 끝에 제재금 처분을 내렸다. 상벌위원회는 공식 발표를 통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은 중대한 반사회적 행위임으로 엄벌하되 ▲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0.032%인 점 ▲사고 후 구단과 연맹에 바로 자진해서 신고한 점 ▲잘못을 깊게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FA 미계약으로 인해 사실상 1년간 자격정지를 받게된 점 ▲국가대표에서 제외된 점 등을 두루 고려하여 상벌규정 제10조 제1항 제1호 및 징계 및 제재금 부과기준(일반) 제11조 4항에 의거하여, 안혜진 선수에게 「엄중경고 및 제재금 500만원」의 징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안혜진은 검은색 정장을 입고 어두운 표정으로 고개를 숙인 채 상벌위원회가 열린 회의실에 들어갔다. 소명을 마친 안혜진은 취재진 앞에 서서 "저로 인해 걱정과 심려 끼쳐 드린 점 죄송하다. 팬들과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안혜진이 새 시즌을 통째로 날리며 이미 1년간 자격 정지에 준하는 시간을 보내게 된 만큼, 연맹 차원의 추가 징계는 경고와 벌금 선에서 마무리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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