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으로 논란이 불거졌던 국가대표 출신 배구선수 안혜진이 엄중 경고 및 제재금 500만원 징계받았다.
27일 뉴스1, 뉴시스 등에 따르면 한국배구연맹(KOVO)은 이날 오전 연맹 대회의실에서 안혜진의 음주 운전에 관한 상벌위원회를 개최했다.
안혜진은 지난 16일 음주 운전하다가 적발돼 경찰에 입건, 조사받았다. 이 과정에서 안혜진은 국가대표 발탁이 취소됐고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고도 계약하지 못했다.
그는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모습을 상벌위에 출석했다. 이후 취재진을 향해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하다. 팬분들과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죄송하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고개 숙였다.
안혜진의 법률대리인 한정무 변호사는 "안혜진은 이번 상벌위에서 사실관계 설명이나 억울함 호소가 아닌 지난 시간 동안의 반성과 진심 어린 사과를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명 자리에서 '배구'와 관련된 단어는 입에 올리지 않았다"면서 "복귀에 대해서는 생각도 하지 않고 있다. 배구선수로 돌아와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은 오늘 자리에서는 말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음주 운전 경위에 대해서는 "자정 무렵부터 오전 6시 30분까지 식사 자리에서 반주를 곁들였다. 오전 3시 30분부터는 사이다를 마시면서 자리를 가졌다. 그러다 보니 괜찮지 않을까 하는 안일한, 잘못된 생각을 했다. 이후 주차장에서 20분 정도 숙면한 뒤 출발했고, 톨게이트 근방에서 왼쪽 종아리가 가려워서 크루즈를 눌렀는데, 톨게이트가 겹치는 과정에서 차선을 인식하지 못해 연석과 충돌했다"고 전했다.
안혜진은 음주 측정 결과 0.032%의 면허정지 수준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상벌위는 안혜진 진술과 소명을 청취한 뒤, 이를 토대로 상벌 규정 제10조 제1항 제1호 및 징계 및 제재금 부과 기준 제11조 4항에 따라 '엄중경고 및 제재금 500만원의 징계'를 결정했다.
상벌위 측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은 중대한 반사회적 행위이므로 엄벌하되, 알코올 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0.032%인 점, 사고 후 구단과 연맹에 바로 자진해서 신고한 점, 잘못을 깊게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FA 미계약으로 인해 사실상 1년간 자격정지를 받게 된 점, 국가대표에서 제외된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혜진이 FA 미계약을 한 것이 이번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고 봤다. 거기에 징계가 더해지는 것은 다소 과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안혜진은 출전 정지 없이 엄중 경고와 벌금 징계를 받으면서 다음 시즌부터 코트 복귀가 가능해졌다.
안혜진은 2016-2017 신인드래프트에서 1라운드 3순위로 지명돼 이번 시즌까지 GS칼텍스의 주전 세터로 활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