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이 법정 공휴일이 됐어도 비정규직과 특수고용직,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절반 이상은 유급휴무를 보장받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2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노동법 밖 노동자들 증언대회’를 열어 ‘노동절 유급휴무 보장’ 관련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월2일부터 8일까지 전국 만 19살 이상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조사 결과, 직장에서 노동절을 유급휴무로 보장받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64.8%였다. 정규직 노동자만 놓고 보면, 이 비율은 75.8%까지 올라갔다.
반면 고용 형태와 사업장 규모에 따른 격차는 컸다. 임시·일용직 등 비정규직과 특고 노동자로 범위를 좁히면 유급휴무 비중은 40%대로 떨어졌다. 비정규직은 48.3%, 주 15시간 미만 초단기 노동자는 46.2%, 프리랜서·특고 노동자는 40.7%만이 유급휴무를 보장받는다고 답했다.
직장갑질119는 “일터의 약자 10명 중 6명에게 노동절은 ‘남의 잔치’에 불과하다”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근로기준법의 노동자 기준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