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조치가 미흡해 타구 사고를 유발한 30대 골프장 캐디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임진수)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35)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6월 11일 오전 11시 30분쯤 청주시 오창읍 한 골프장에서 B씨 등 4명의 골프 경기에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타구 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우측 전방 15m 앞에 사람이 있음에도 샷을 하는 일행의 행위를 만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일행의 공을 맞은 B씨는 한쪽 눈이 실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행이 샷을 하려는 상황에서 전방에 위치한 사람이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40m 떨어진 카트에 대기하고 있었고,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