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이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해당 사연에 따르면, 한 어머니가 자녀를 직접 데리고 증권사를 방문해 약 3000만 원의 현금으로 자녀 명의 계좌를 개설한 뒤 주식을 매수해 주었다고 합니다.
당시 해당 주식의 매입가는 주당 3만 3,554원이었으며, 이후 주가는 크게 상승해 현재는 주당 114만 6,000원 수준까지 오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평가금액은 약 8억 9,617만 원에 달하고, 수익금만 약 8억 7,000만 원, 수익률은 무려 3,31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사례를 접한 많은 이들은 “자녀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 투자해야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부모가 사준 주식이 급등할 경우 증여세 등 관련 세금은 어떻게 부과될까요?
우선, 부모가 자신의 자금으로 자녀 명의 계좌에 주식을 매수해 줄 경우, 세법상 이는 ‘현금 증여’로 간주됩니다. 즉,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한 뒤 그 돈으로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해석된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증여세는 증여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미성년 자녀의 경우 10년간 2,000만 원까지, 성인 자녀는 10년간 5,000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3,000만 원을 증여했다면, 미성년 자녀의 경우 공제 한도를 초과한 1,000만 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며, 성인 자녀라면 공제 범위 내이므로 별도의 세금 부담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목할 점은, 증여 이후 주식 가치가 상승하더라도 추가 과세는 없다는 점입니다. 즉, 3,000만 원이 수억 원으로 불어나더라도 최초 증여 시점의 금액만을 기준으로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구조 때문에 자녀 명의 계좌를 활용한 투자 방식이 절세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만, 부모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자녀에게 직접 증여하는 경우에는 과세 기준이 달라집니다. 이때는 증여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을 기준으로 평가 금액이 산정됩니다.
전문가들은 자녀 명의 계좌를 활용한 투자 시 특히 두 가지를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첫째, 부모가 자녀 계좌에서 직접 주식을 매매하는 행위는 세무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과세 당국은 이를 단순한 관리가 아닌 ‘추가적인 증여 행위’로 판단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추가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자녀 계좌가 부모의 차명계좌로 간주될 경우 금융실명법 위반 문제로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취학 전 아동의 경우 이러한 판단이 더욱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둘째, 증여 사실을 반드시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과세 한도 이내라 하더라도 증여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추후 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할 세무서에 증여 신고를 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신고 기한은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