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본인 집에 살지 않으면서 전세대출을 쓰고 있는 1 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로 한가운데 집을 팔 수 있는 퇴로를 함께 열어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막혀있던 이른바 세 낀 매매를 1 주택자에게도 일부 허용하는 방안입니다.
박연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정부가 비거주 1 주택자 대책의 한 축으로 검토 중인 카드는 이른바 세 낀 매매 허용입니다.
비거주 1 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을 회수하되, 매각이 가능하도록 퇴로를 함께 열어주겠다는 취지입니다.
현재 정부는 다주택자에게 한시적으로 허용한 세입자 낀 주택 매매를 비거주 1 주택자에게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실거주 의무 때문에 세입자가 있는 집은 사실상 거래가 쉽지 않았습니다.
대출 만기 연장이 막히더라도 규제 때문에 집을 팔지 못한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처분 길을 함께 열어주겠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직장 이전이나 자녀 취학, 질병 치료, 부모 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본인 집에 거주하지 못하는 '일시적 비거주'에 대해서도 규제 예외를 두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결국 규제의 초점은 누구를 막느냐 못지않게 누구에게 어떤 퇴로를 열어주느냐로 옮겨가는 모습입니다.
[박합수 /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 정부의 목적은 결국 시장에 매물이 증가해서 전체적인 가격 안정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그런 방안으로 기존의 비거주 1 주택자에 대한 매물까지 (예외를) 허용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세 낀 매매 허용 범위를 넓힐 경우 갭투자성 거래까지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실수요와 투기를 가르는 세부 기준이 정책 효과를 좌우할 전망입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