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ELS관련 운영리스크 3년으로…은행권 CET1 방어
보험은 정책 펀드 20%·벤처투자 35% 등 위험계수 인하
홍콩 H지수 ELS(주가연계증권) 사태로 수조 원의 배상금과 과징금 부담을 떠안은 은행권이 CET1(보통주자본)비율 추락은 막을 수 있게 됐다. 금융당국이 재발 가능성이 낮은 대규모 손실사건에 대해 자본비율 산정시 운영리스크를 최장 10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 반영키로 해서다. 보험업권도 국민성장펀드 등 정책펀드 투자나 적격 벤처투자시 적용하는 위험계수를 현행 49%에서 각각 20% 이하, 35% 수준으로 대폭 낮춘다.
자본규제 완화에 따라 은행과 보험업권의 자금공급 여력이 최대 98조7000억원 추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제5차 생산적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은행·보험 자본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자본규제를 완화해 확보된 여유자금이 생산적 분야로 갈 수 있도록 한 조치다.
금융당국은 대규모 손실사건에 따른 은행의 운영리스크 규제를 합리화하기로 했다. 홍콩 ELS 사태가 대표적이다. 은행권엔 1조4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과 함께 앞으로 1조원대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이같은 거액의 손실사건이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운영리스크를 앞으로 10년간 반영해야 한다.
금융위는 그러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충분한 보상완료, 법률쟁송 종료 등 잔여 법률리스크가 해소되면 금감원의 심사를 통해 운영리스크 반영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이같은 손실사건 배제는 글로벌 사례가 없고 국내에서 첫 시도다. 운영리스크 손실인식 방식이 바뀌면 5대 은행지주의 CET1비율이 최대 0.26%포인트(P) 상승할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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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또 단기 재무적 투자가 아닌 해외진출 목적으로 해외 장기 지분투자를 하는 경우 구조적 외환포지션으로 승인, 환율변동에 따른 시장리스크에서 제외키로 했다. 시장리스크 합리화로 5대 은행의 CET1비율은 약 0.12%P 올라갈 것으로 기대된다.
은행의 자본비율 산정방식이 바뀌면 최대 74조5000억원의 자금공급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추가상향 등의 자본규제와 스트레스완충자본 도입시기 등도 추가로 내놓을 예정이다.
보험업권도 실질적인 위험수준에 비례해 요구자본을 산출토록 위험계수를 합리화한다. 위험계수가 낮아지면 요구자본이 줄어 킥스(K-ICS·지급여력)비율이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보험사는 국민성장펀드 등 정책프로그램 투자시 위험계수를 49%(비상장주식 등)에서 20% 이하로 낮춘다. 적격 벤처투자에 대한 위험계수는 49%에서 상장주식 수준인 35%로 낮추고 인프라 특례(위험계수 20%)가 적용되는 적격 인프라의 범위를 기존 도로, 항만 등 공공서비스 등에서 신재생에너지, AI(인공지능) 기반시설 등으로 확대한다. 금융당국은 보험업권의 자본규제가 개선되면 최대 24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 자금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자본규제 합리화로 총 98조7000억원의 추가 공급여력이 확보된다"며 "이번 조치는 일종의 '정책추경(추가경정예산)조치'로 추가 자금공급 여력이 위기극복과 우리 경제 재도약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