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6차 수정안서 노사 격차 990원…노 1만1450원 vs 사 1만460원
한겨레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하고 있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6차 수정안으로 시간당 1만1450원과 1만460원을 각각 제시했다. 노사간 최저임금 제시 금액 격차는 990원까지 좁혀졌다.
노사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 12차 전원회의에서 이런 수정안을 내놨다. 애초 지난달 23일 노동계는 올해보다 16.3% 인상한 1만2천원을 최저임금 최초안으로 제시했고,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1만320원 동결을 요구함에 따라 노사간 최저임금 격차는 1680원에 달했다.
노사는 지난달 30일 열린 10차 전원회의부터 수정안을 내며 입장을 좁혀가고 있다.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인 1만2천원에 견줘 550원을 낮췄고, 경영계는 동결을 요구했던 최초안에 비해 140원을 올렸다.
노사 양쪽 견해차는 여전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이 곧 ‘생존’의 문제라고 주장했으며, 경영계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으로 인해 올리기 어렵다고 맞섰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월 200만원 안팎의 최저임금으로 매달 소리 없는 지옥을 버티는 저임금 노동자의 삶을 단 한 번이라도 상상해보셨는지 묻고 싶다. 노동계의 최저임금은 하루하루가 아닌, 최소한 다음 달을 준비하고 계획해달라는 외침”이라고 말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경쟁 심화와 경기 부진으로 인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이 또다시 오를 경우 폐업, 고용 조정이라는 선택지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9일 제13차 전원회의를 열고 노사 간 제시금액의 간격을 더 좁히기 위한 심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노사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이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하는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고 그 안에서 합의나 표결을 유도할 수 있다. 최저임금 최종 고시 시한이 오는 8월5일인 것을 고려하면, 이달 중순에는 최저임금안을 확정해야 한다.
권순원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회의에 앞서 “공익위원은 가급적 최후의 순간까지 노사 양쪽의 간극이 좁혀질 수 있도록 기다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효중 기자 harr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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