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개월 아들 학대·살해한 친모…女검사 울먹이며 '무기징역' 구형
머니투데이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지속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친모 항소심에서 검찰이 원심과 같은 형을 유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7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황진희)는 이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34)와 친부 B씨(36)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고 증거조사와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아동학대 방임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된 남편 B씨에 대해서도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은 "친모로서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가 있음에도 A씨는 생후 4개월에 불과한 아이를 감정 표출의 대상으로 삼아 지속적으로 학대했고 결국 숨지게 했다"며 "피해 아동은 울고 보채는 방식으로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영아로 부모의 보살핌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B씨에 대해서는 "아내 양육 태도와 아이의 상태를 누구보다 쉽게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이를 막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장기간 학대를 방임하며 부모로서 책임을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검사가 구형 의견을 밝히던 중 "아이는 엄마의 품을 가장 편안하게 느낀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울먹였고, 법정에서는 방청객들의 흐느낌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점,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형을 감경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유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주장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아이에게 보내는 편지를 낭독하며 "아이가 좋은 곳으로 가길 기도하겠다"고 말했다.
B씨 측도 "직접적인 신체 학대가 아닌 방임 행위"라며 "1심이 적용한 가중처벌 양형 기준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첫째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사정 등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2일 전남 여수시 자택에서 생후 4개월 된 아들 '해든이'(가명)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아기 욕조에 샤워기 물을 틀어놓은 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8월24일부터 약 두 달간 모두 19차례에 걸쳐 아들을 학대하거나 방임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뒤집기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아이의 팔을 잡아 침대에 내던지고, 머리채를 잡아 눕히는 등 학대를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아내의 학대를 방치하고 사건 참고인을 고소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 부부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25일 오후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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