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함이 분에 넘친다"…잠실개표소 현장조사 방해 60대 구속 심사
머니투데이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의 잠실개표소 현장조사를 방해하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된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30분쯤 법원에 출석해 '경찰 폭행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현장이 아주 평화로운 시민들의 자리였고 저도 국민 한 사람으로 참여했다"며 "경찰에게 욕 하나 한 것 없고 억울함이 분에 넘친다"고 말했다.
국조특위 위원의 진입을 막은 이유에 대해서는 "막은 것이 아니고 화장실 쪽으로 가려한 것"이라며 "(혐의를) 인정 안 한다"고 했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1시10분쯤 국조특위 위원들이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2-2문으로 진입할 때 이동 조치를 하는 경찰관을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당시 국조특위 위원이 출입문으로 진입할 때 일부 시민이 출입문을 막자 경찰은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근거해 시민들을 이동 조치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A씨에 대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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