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재승인 의혹' 3년 넘게 이어진 공방…또 밀렸다
머니투데이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측 "수사권 없는 검찰이 직접 수사…공소 기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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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의혹' 재판이 3년여만에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측이 검찰 수사권이 없는 범죄에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했다며 공소 기각을 주장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나상훈)는 3일 오전 10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위원장 등 6명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한 전 위원장은 위원장이던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TV조선에 비판적인 시민단체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선임한 혐의를 받는다. TV조선 평가 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도 있다.
2023년 5월2일 기소된 한 전 위원장은 줄곧 혐의를 부인해 왔다. 이날 한 전 위원장은 "(TV조선 재승인 심사가 이뤄지던) 당시는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었을 때"라며 "일부 민주당 지지자들로부터 TV조선을 콕 집어서 재승인을 취소하고 방송계에서 퇴출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사 결과 '과락'(합격 최소 점수 미달)이 나와 조건부 재승인 혹은 재승인 거부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됐을 때도 재승인 거부가 아닌 조건부 재승인을 했다는 이유로 엄청난 비난을 받았다"며 "총점도 넘기고 과락도 없었다는 보고를 받았다면 오히려 내심 잘됐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느냐"고 주장했다.
피고인 측에서는 검찰 공소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2022년 개정된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는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등 6가지에서 부패, 경제 등 2가지로 축소됐다.
한 전 위원장 측 변호인은 "검찰은 공직자 범죄에 속한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범죄를 부패 범죄에 포함해서 직접 수사를 개시했다"며 "위법한 수사에 기초한 공소 제기는 공소 기각 판결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초 결심공판으로 예정된 이날 재판은 5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검찰 측에서 기일 4일 전 탄핵증거를 신청하면서 채택 여부를 두고 피고인 측과 공방이 이어져서다.
탄핵증거는 법정에서 증인이나 피고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해 제출하는 증거다. 탄핵증거는 본증과 달리 주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
피고인 측은 "검찰이 신청한 탄핵증거는 특정 진술에 대한 신빙성뿐만 아니라 주요 공소사실과 관련된 부분까지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탄핵증거 신청을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지정된 기일 4일 전 증거를 신청해 피고인 방어권이 침해될 여지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탄핵증거의 적용 범위 등에 대해서는 논의할 수 있으나 신청 자체를 기각하기는 어렵다"면서도 "탄핵 증거를 늦게 신청한 것에 대한 이의제기는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탄핵 증거 채택 여부에 대한 결정을 다음 공판기일로 미뤘다.
다음 재판은 9월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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