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태움' 사망 병원 근로감독…괴롭힘 추가 피해도 조사
SBS Biz

경기 광주의 한 병원에서 20대 간호사가 이른바 '태움'으로 불리는 직장 내 괴롭힘 끝에 숨진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해당 병원에 대한 근로감독에 착수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1일) 해당 병원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고인 A씨는 생전에 간호사 선배들에게 반복적인 폭언과 부당한 대우 등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병원을 퇴사하면서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습니다.
노동청은 판단위원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 일부 사실을 인정하고 병원 측에 시정을 지시했습니다. 다만 노동청은 괴롭힘이 있었는지만 판단하고, 시정 수위는 병원 측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는 점에서 조치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경기지방노동청과 성남지청은 이번 근로감독에서 고인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다시 살피기로 했습니다.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추가 피해가 있는지도 면밀히 조사할 방침입니다. 근로시간 등 다른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노동부는 간호사 '태움' 문화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보고 추가 근로감독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지역별로 괴롭힘 신고 사건이 많이 접수되거나 익명 제보가 있는 중소 병의원이 대상입니다.
'태움'은 선배 간호사가 신임 간호사를 괴롭히며 가르치는 방식과 그런 문화를 뜻하는 용어입니다.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표현에서 유래했습니다. 간호사들은 교육이라는 명목을 내세우지만 사실상 직장 내 괴롭힘과 다를 바 없다고 설명합니다.
노동부는 전국 병원에 '일터혁신 상생 컨설팅' 참여도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중소 병의원을 중심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대응 관련 실태조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엄정한 조치와 함께 근본적으로 조직의 문화와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컨설팅과 교육·홍보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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