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보완수사권 폐지’ TF 구성…당내선 신중론도
한겨레
더불어민주당이 2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 등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논의할 당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로 인한 부작용 대책을 신중히 마련하거나 제한적으로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원내지도부와 정책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중심으로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를 출범시켜 실무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전날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인 형사소송법 개정을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도 “법사위 고유 법안들을 다음주 상정해 소위에 넘길 예정”이라며 “형사소송법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당내에선 신중론이 나왔다.
‘원조 친명’인 김영진 의원은 이날 문화방송(MBC) 라디오에서 “형사소송법의 개정 문제와 그에 따르는 여러 시행령 및 지침들을 정비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며 “너무 조급하게 시한을 결정해놓고 그렇게 가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전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청와대 오찬에서 검찰개혁에 관해 “빨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에게 피해가 가거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더 세심하고 꼼꼼하게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 의원들 단체 대화방에서는 최근 의원 4∼5명이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우려하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한 수도권 초선 의원은 “경찰이 ‘기소 의견 송치’ 한 사건에 한해 조건부로 보완수사권을 인정하고, 그 외는 보완수사요구권만 인정하되 별건 수사에 해당하는 경우는 보완수사요구권도 주지 말아야 한다”며 “경찰의 무리한 수사를 견제하고 시간에 쫓긴 부실 수사를 보완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법조계 출신 다선 의원도 한겨레에 “증거인멸의 위험성이 높은 상황이나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경우, 수사를 담당한 경찰의 중대한 인권침해가 있는 경우 (보완수사를 폐지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혜민 김채운 기자 jh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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