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강제노동 확인되면 즉시 형사입건…‘염전노동자 착취’ 막는다
한겨레
이른바 ‘염전 노예’로 불리는 염전 노동자 착취 사건을 뿌리뽑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해양수산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가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해 운영한다. 최근 전라남도 영광군 염전에서 지적장애인 노동자 폭행·노동착취 사건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노동부는 2일 “염전은 열악한 노동환경과 고립된 작업환경 등으로 인해 노동권 침해가 발생하더라도 외부의 감시와 보호가 미치기 어려운 구조”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현장 중심 대응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최근 전체 염전 사업장 765곳에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를 자가진단하도록 독려하는 공문을 긴급 배포한 데 이어 전남 신안군 관할 목포고용노동지청이 사업장 55개소를 불시 방문해 임금체불, 폭행 등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를 감독했다. 신안군에는 전체 염전의 80%가 있다.
해수부는 지난 5월부터 지자체와 전체 염전의 고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면서 폭행, 강제 노동, 임금착취 등 정황이 확인되면 노동부와 경찰청에 즉시 통보하는 등 협업을 강화한다. 또 기존에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대응을 위해 운영하던 노동부-경찰청 핫라인을 내국인 노동자 사건 발생 때도 활용하도록 확대했다.
노동부는 “해수부·경찰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근로감독에 착수하고 폭행·강제노동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 즉시 형사입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위법행위가 확인된 염전에 대해서 해수부와 지자체는 허가 취소, 사업 참여 제한, 지원금 환수 등의 방법으로 제재할 예정이다. 피해자 보호시설과 연계해 피해회복 지원도 병행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전근대적 노동착취는 용납될 수 없다”며 “법 위반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천일염 생산현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생산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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