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4차 수정안...노동계 "1만1700원" vs 경영계 "1만410원"
머니투데이
노사가 2027년도 최저임금액 심의에서 4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1700원, 1만410원을 제시했다.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7년도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에서 노사는 최저임금액 4차 수정안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전년 대비 13.4% 인상한 1만1700원, 경영계는 0.9% 인상한 1만410원을 내놨다.
노사는 이날 3차 수정안에서 각각 14.4% 인상한 1만1800원, 0.7% 인상한 1만390원을 내놓으며 격차를 1410원까지 좁힌데 이어 4차 수정안을 통해 1290원까지 격차를 좁혔다.
노동계는 실질 임금 하락과 양극화 심화를 지적하며 물가 상승률을 대폭 상회하는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지난 몇 년간의 최저임금 정책은 산입범위 확대와 낮은 인상률로 인해 물가상승률을 겨우 턱걸이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며 "인상 효과마저 매년 가중되는 생계비 부담에 상쇄되면서, 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적인 삶의 질은 나아지지 못했고 최저임금과 실제 생계비 간의 격차는 오히려 더욱 벌어지는 가혹한 현실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경영계는 경제 지표 이면에 가려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한계 상황을 강조하면서 최소 폭 인상을 주장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지금 경제 상황이 반도체 호황이라는 착시에 가려져서는 안 된다"며 "폐업이 100만개에 가까운 높은 수준이고, 자영업 대출 잔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으며 연체율도 10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당초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은 6월 말까지였지만 합의에 실패하고 7월까지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종 고시하도록 규정돼 있어, 최임위는 이의제기 등 행정 절차를 고려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장관에게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막판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들이 일정 범위의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해 절충을 유도하거나 최종 표결을 통해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된다.
올해 최임위 첫 회의는 4월 21일에 열렸으나, 위원장 선출과 도급제·업종별 차등 적용 문제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파행과 공전이 거듭됐다. 논의가 지연되면서 최저임금액 협상의 출발점인 노사 최초 요구안은 법정 시한을 불과 일주일여 앞둔 6월23일에야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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