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 산란계 농장 10곳 인증 취소…시설기준 미충족 등 적발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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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 산란계 농장 10곳이 사육밀도 초과와 시설기준 미충족 등 기준을 위반해 인증이 취소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월 13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전국 동물복지 산란계 인증 농장 281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점검 결과 인증 취소 10곳, 과태료 1곳, 보완 6곳, 현지시정 7곳 등의 행정조치가 이뤄졌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주요 위반 사례는 사육밀도 초과와 시설기준 미충족 등이다. 일부 농가는 인증을 받은 이후 기준에 맞는 시설과 사육환경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점검은 동물복지 산란계 인증 농장의 사후관리가 실제 사육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실시됐다.
동물복지 계란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복지 산란계 인증을 받은 농장에서 생산된다. 사육밀도를 1㎡당 9마리 이하로 유지하고 횃대와 산란장, 깔짚 등을 설치하는 등 140여 개의 인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생산 조건이 까다로운 만큼 일반 계란보다 가격이 높은 편이다. 다만 최근 일반 계란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동물복지 계란과 일반 계란의 가격 차는 예전보다 줄어들었다.
동물복지 인증 농장에서 생산되는 계란은 대부분 난각번호 1·2번(1번 방사, 2번 평사)에 해당한다. 영양학적 차이는 크지 않지만, 1·2번 계란은 닭이 비교적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환경에서 사육돼 동물복지를 중시하는 소비자들의 선호가 높다. 일반 계란은 대부분 난각번호 3·4번(3번 개선 케이지, 4번 기존 케이지 사육)에 해당한다.
정부도 동물복지란 인증제도 사후관리에 나섰다. 농식품부와 축산환경관리원은 이번 특별점검에서 사육시설과 사육환경, 관리자 준수사항 등 인증 기준 이행 여부를 중점 점검했다.
점검 대상에는 산란장소와 횃대, 깔짚 등 사육시설을 비롯해 사육밀도와 폐사체 관리, 공기오염도, 닭의 건강 상태, 부리다듬기와 강제환우 여부 등 동물복지 인증 기준이 포함됐다.
농식품부는 상반기 현장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농가와 보완 대상 농가에 대해서는 올해 고병원성 AI 특별방역기간 시작 전까지 추가 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다. 아울러 농가 대상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인증 기준이 현장에서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김동일 동물보호과장은 "철저한 사후관리와 현장 중심의 점검을 통해 동물복지 수준 향상과 인증제도의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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