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전노예 노동착취 근절한다…노동부·경찰 합동 대응 강화
머니투데이
정부가 염전 노동자에 대한 노동착취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염전을 대상으로 전면 조사에 나섰다. 폭행, 강제근로, 임금착취 등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사업 취소 등 엄정 대응하고 사업주 대상 인권 교육도 전면 확대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해양수산부, 경찰청, 지방정부와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전국 염전을 대상으로 현장조사와 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최근 전남 영광군 염전에서 지적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폭행과 노동착취 사건이 알려지면서 염전의 노동실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염전은 열악한 노동환경과 고립된 작업환경 등으로 노동권 침해가 발생하더라도 외부의 감시와 보호가 미치기 어려운 구조다.
정부는 2021년 신안군 염전 노동자 인권침해를 계기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지만 유사 사례가 반복됨에 따라 범부처 합동 대응체계를 구성해 적극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노동부는 전국 염전 사업장 765개소를 대상으로 기초노동질서 확립과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를 자가진단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긴급 배포했다. 사업주 스스로 폭행 여부, 근로계약, 최저임금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즉시 개선토록 하는 차원이다.
전체 염전의 80%가 있는 신안군을 관할하는 목포고용노동지청은 염전 사업장 55개소 대상으로 불시 방문해 임금체불, 폭행 여부 등을 감독 중이다.
해수부는 지난 5월부터 지방정부와 합동으로 전체 염전의 고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노동자 폭행, 강제노동, 임금착취 등 노동관계법 위반이나 인권침해 정황이 확인되면 노동부와 경찰청에 즉시 통보할 계획이다.
기존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대응을 위해 운영하던 노동부-경찰청 핫라인은 내국인 노동자 사건 발생 시까지 확대한다. 경찰청이 염전 등 도서지역에서 발생한 노동권 침해 사건을 인지한 즉시 노동부에 통보하고 합동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해수부·경찰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사업장에 대해 신속하게 근로감독에 착수한다. 폭행·강제근로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즉시 형사입건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해수부와 지방정부는 위법행위가 확인된 염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 취소, 사업 참여 제한,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한다. 피해자 보호가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 및 지방정부가 협업해 보호시설 연계 및 피해회복 지원도 병행한다.
염전 노동착취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사업주에 대한 교육도 강화한다. 노동부는 사업주 대상 노동법 준수 교육을 실시하고 사업장 내 법 준수 인식도 제고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노동착취와 인권침해를 끝까지 추적하고 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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