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꿰찬 민주당, ‘보완수사권 폐지’ 입법 속도 높인다
한겨레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형사소송법 개정 작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인 형사소송법 개정을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당·정·청도 한마음 한뜻이다. 원내 지도부와 정책위, 법사위원들은 형사소송법 개정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겠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지혜를 모아 단일안을 만들고 치열한 토론과 숙의를 거쳐 빠른 시간 안에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며 “오는 10월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차질 없이 출범하도록 국회 차원의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서영교 의원이 국회법제사법위원장에 선출된 만큼 형사소송법 개정을 매듭짓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8·17 전당대회 유력 당권 주자인 정청래 전 대표와 김민석 전 총리 등이 모두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주장하기 때문에 당내 이견은 없다고 보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전당대회 전에 형사소송법 개정을 마무리해 이 문제가 전대 쟁점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기류가 강하다.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한겨레에 “전당대회 후로 미뤄야 한다는 생각은 없다. 이번주부터 신속하게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며 “이미 보완수사권 폐지로 방향을 모았고 (전당대회 후보 간) 입장차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전당대회 전에 처리하더라도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다고 해석될 여지가 없다”고 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공소청, 중수청 출범뿐만 아니라 시행령이나 세부 지침 등을 만들려면 통상 6개월이 필요한데 (그 시기가) 한참 지나갔다”며 “전당대회 전이라도 최대한 빨리 처리할 수 있으면 하려고 한다”고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한병도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대표단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는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주요한 입법 과제와 민생 법안, 당정 협력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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