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사 묶은 구글 '리베이트'…공정위 제재 돌입
SBS Biz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이 게임사들과 맺은 앱마켓 계약을 위법하다고 보고 제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구글이 게임사들에 각종 지원금을 제공하는 대신 경쟁 앱마켓보다 구글플레이를 우대하도록 했다는 게 핵심입니다.
엄하은 기자, 공정위가 문제 삼은 계약은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공정위는 구글이 지난 2019년부터 국내외 주요 게임사들과 맺은 이른바 '프로젝트 허그' 계약을 문제 삼았습니다.
대상에는 액티비전 블리자드 킹과 라이엇게임즈, 엔씨소프트, 넷마블 등 구글플레이 매출 상위 게임사들이 포함됐습니다.
구글은 게임사들에 클라우드와 광고, 유튜브 등 자사 서비스 이용 비용을 지원했는데요.
대신 경쟁 앱마켓보다 구글플레이를 우대하도록 했습니다.
다른 앱마켓보다 구글플레이에서 게임을 먼저 출시하는 등의 조건을 내걸었는데요.
구글플레이 매출이 늘어날수록 지원금도 함께 커지는 구조였습니다.
공정위는 이를 사실상 게임사를 묶어두기 위한 리베이트성 지원으로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게임사들의 경쟁 앱마켓 입점 유인을 떨어뜨리고 원스토어 등 경쟁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했다"며 "사실상 구글과의 독점 거래를 강제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과징금 규모도 관심인데요.
앞으로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기자]
공정위는 구글의 행위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과징금 부과 의견 등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구글 측에 송부하며 본격적인 심의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공정위는 구글의 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을 14조 1600억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최종 위법 판단이 내려질 경우 관련 매출액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요.
최대 8496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 겁니다.
공정위는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법 여부와 제재 수위를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SBS Biz 엄하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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