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오 떠난 성동구, 전방위 감사 국면…'칸쿤 출장·아기씨당' 의혹
머니투데이
서울시, '칸쿤 출장의혹' 감사 착수
서울시의회, 감사원에 '성동구 행당 7구역 재개발 사업 아기씨당 기부채납' 감사 청구
서울 성동구를 둘러싼 의혹들이 6·3 지방선거 이후 잇따라 감사 절차에 오르고 있다. 서울시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였던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의 '칸쿤 출장' 의혹에 대한 주민감사에 착수했고, 서울시의회는 행당7구역 재개발 사업의 '아기씨당 기부채납' 의혹에 대해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추진 중이다.
28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산하 감사청구심의위원회는 지난 25일 심의회를 열고, '주민감사 청구의 건-성동구청장의 2023년 공무국외출장' 관련 안건을 심의해 감사 착수를 결정했다. 전체 위원 11명 가운데 8명이 참석해 각각 감사 진행 7명·각하 1명 의견을 냈다.
주민감사청구제도는 18세 이상의 주민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하게 저해한다고 판단될 때 주민의 연대 서명으로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다. 앞서 성동구민 A씨 등은 정 전 구청장이 2023년 멕시코 출장 당시 특정 여성 공무원과 동행한 경위, 해당 여성의 성별을 문서에 남성으로 잘못 기재한 경위, 출장 관련 문서에 관계자 서명이 조작됐다는 의혹 등에 대해 시에 감사를 요구했다.
시가 감사에 착수하면서 성동구는 출장 심사 의결서 원본과 출장비 집행 내역서 등 출장 관련 서류 전부를 제출해야 한다. 시에서 직접 구청을 방문해 관련 자료를 확인하거나 관계자를 불러 대면 조사를 할 수도 있다. 다만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정 전 구청장과 동행 공무원이 사퇴한 상황이라 이들에 대해선 감사의 구속력이 없다. 시는 절차에 따라 60일 내에 감사를 끝내고 결과를 청구인 대표와 성동구청장에게 통보 후 공표한다.
서울시의회도 지난 25일 '성동구 행당 7구역 재개발 사업 인허가 등 적정성에 대한 공익감사 촉구 건의안'을 감사원장에게 공문으로 발송했다. 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해당 의혹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촉구 건의안을 감사원장에게 전달한 것이다.
공문에는 시의회가 성동구청의 행당7구역 재개발사업 관련 인허가와 기부채납 업무처리 과정에 위법·부당한 사항은 없었는지, 관련 법령과 행정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업무가 수행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감사원의 공익감사를 청구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아기씨당 의혹 역시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다. 6·3 지방선거 오세훈 후보 캠프에서 활동하던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은 "'정원오의 성동구'가 행당7구역 재개발 조합 측에 48억원에 달하는 아기씨당을 기부채납 방식으로 짓게 해놓고, 이제 와서 굿당의 소유권을 넘겨 받지 않아 조합에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동구는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성동구 관계자는 "소유권, 보상, 기부채납 여부 등 사권 및 재산권과 관련된 문제는 재개발 조합과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할 영역으로 성동구가 관여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다만 행당7구역 기부채납 의혹에 관련해서 실제 공익감사가 이뤄질지는 불분명하다. 감사원 훈령의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에 따르면 시의회는 애초에 성동구청의 행정사안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인 자격이 없다. 또 시의회에서 보낸 건의안 공문은 요건상 감사 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의회 관계자는 "감사원의 감사청구 양식 요건에 맞춰 다음주 초에 다시 공익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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