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동아일보 사옥 흉기 난동' 70대 구속영장 신청
머니투데이
(상보)살인미수, 방화예비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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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서울 종로구 동아일보 사옥 내 일민미술관에서 지인에게 낫을 휘둘러 다치게 한 후 달아난 70대 남성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살인미수·방화예비 혐의로 7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7시47분쯤 일민미술관에서 지인 사이인 40대 B씨를 낫으로 찌른 뒤 택시와 버스 등을 타고 서울 용산구 삼각지, 동작구 노량진 등을 지나 도주했다.
경찰은 폐쇄회로TV(CCTV) 등을 통해 동선을 특정한 후 오후 5시50분쯤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지인의 주거지에 숨어있던 A씨를 도주 10시간 만에 붙잡았다. 경찰은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A씨는 사옥 청소 관련 업무를 했으며 피해를 입은 B씨 역시 사옥 내에서 근무하다 최근 사직서를 내고 연차를 소진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에 짐을 찾으러 왔다가 A씨에 의해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팔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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