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부정 벌금, 불법수익의 10배까지 물린다…中, 감사인 처벌 강화
머니투데이
중국이 역대급 회계부정 사건이 적발된 가운데 상장사 회계 부정을 눈감아준 감사인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벌금 상한을 불법 수익의 10배로 높인단 방침이다.
23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곧 열릴 제14기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23차 회의에서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을 2차 심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허위 감사보고서를 낼 경우 부과할 수 있는 벌금 상한을 불법 수익의 10배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현재 상한의 두 배 수준이다. 또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자격증 취소, 업무 금지 등의 처분도 가능해진다.
개정안은 책임 범위를 감사보고서에 서명한 회계사뿐 아니라 부정행위에 가담한 관련자들까지 확대한다. 회계법인이나 공인회계사에게 허위 보고서 발행을 지시하거나 공모한 의뢰인, 피감사 기업, 기타 관련자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도록 했다. 또 피감사 기업이나 관련 당사자가 허위 회계장부 또는 자료를 회계사에게 제공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위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면 형사책임까지 부과한다.
현행 공인회개사법은 시행된 지 20년이 넘었다. 황하이화 전인대 법제공작위원회 대변인은 "이번 개정안은 감사업계의 직업윤리를 강화하고 감사 부정을 억제하며 업계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며 "상장사의 재무조작은 자원 배분 왜곡, 투자자 권익 침해, 나아가 시스템 리스크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법 개정은 중국 A주 시장 역사상 최대 규모의 회계 부정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추진된다. 지난 4월 중국 재정부와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회계법인 중싱차이광화에 총 2억5200만 위안(약 570억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1년간 영업을 정지시켰다. 이 사건은 둥쉬그룹과 계열사 둥쉬광전에 대한 감사와 관련된 것으로 당국은 이들 기업이 2015~2019년 매출을 640억 위안 이상 부풀렸다고 판단했다.
2024년 9월에는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그룹의 회계 부정 사건과 관련해 PwC중톈이 재정부와 증감회로부터 총 4억4100만 위안(약 998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이 법인은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고 광저우 지사는 등록이 취소됐다.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상장사 재무조작 근절을 위해 지금까지 세 차례 특별 단속 캠페인을 실시했다. 가장 최근 캠페인은 지난 4월 24일 발표됐다. 앞선 두 차례 단속에서는 총 107건의 행정처분이 내려졌고 벌금 규모는 30억 위안을 넘었다. 또한 회계법인 8곳과 평가기관 66곳의 증권업무 자격을 취소했으며 중개기관 60곳에 총 8억460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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