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정국 스토킹 및 자택 침입한 브라질 여성 집행유예
머니투데이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28)의 자택에 침입하고 주변을 수십 차례 배회한 브라질 국적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 혐의로 구속기소된 브라질 국적 여성 A씨에게 지난달 8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7일부터 28일까지 서울에 있는 정국의 자택을 22차례 찾아가 주변을 서성이거나 지켜보는 등 반복적으로 스토킹해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준 혐의를 받는다.
범행 첫날에는 약 20분 동안 초인종을 13차례 연이어 눌렀다. 같은 달 13일에는 배달원이 출입하는 틈을 이용해 자택 내부에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경찰로부터 정국과 그의 자택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라는 긴급응급조치를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지난 1월 4일 다시 정국의 자택을 찾아 인근에 사진과 인쇄물을 놓아두는 등 접근금지 조치를 위반하고 스토킹을 이어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접근금지 경고를 받은 뒤 석방됐음에도 다시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정국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하려는 의도로 범행했고 해를 끼칠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긴급응급조치 위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실제 실내 주거 공간까지 들어간 것은 아닌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이번 사건으로 약 3개월간 구금됐고,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추방될 예정인 만큼 재범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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