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오늘 1심 선고…'계엄 가담' 판단 주목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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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온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날 오후 2시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린다. 당초 지난 9일 선고할 예정이었지만 약 2주 연기됐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 김건희 여사로부터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도 있다.
박 전 장관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계엄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통상적 업무 범위 안에서 필요한 상황 점검을 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왔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2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최종 의견 진술에서 "박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킨 12월3일 막중한 권한을 헌법 수호에 사용하지 않았다"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적극적으로 동조해 합법의 외피를 씌우고 정당화하는 데 앞장섰다"고 밝혔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선 "공사 분별력을 잃고 대통령 부인의 부정한 청탁을 거리낌 없이 수용하고 실행했다"며 "법 집행 최고 감독자라는 피고인이 앞장서 관련 법률을 위반하고 외풍을 막아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검찰과 후배 검사들에게 태풍이 돼 검찰 기능을 파괴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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