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가 이사회 의장, 인사 임원이 대출도 담당…금감원 "시정"
SBS Biz

대형 여신전문회사와 저축은행에 대한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결과 대표이사(CEO)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돼 금융당국이 '이해상충 방지' 방안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경영관리 부서장이 인사 및 보수 뿐 아니라 IT 등 19개 책무를 맡고 있어 역시 개선 권고를 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7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도입해야 하는 대형 여전사와 저축은행에 대한 시범운용 결과 다수의 미흡사항이 발견됐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에서 누가 어떤 업무에 대해 어떤 책임을 지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문서화 된 지도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를 위한 핵심 제도로 볼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업권별로 제도 도입 이전에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 5조원 이상 여전사 총 24개사 및 자산총액 700억원 이상 저축은행 33개사가 참여했습니다.
이들 금융회사는 금감원 컨설팅 결과를 반영해 다음 달 2일까지 개선된 책무구조도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여전사와 저축은행 업권에서도 타업권과 유사하게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겸직 사례가 다수 나왔습니다.
금감원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며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장치 마련을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경영관리 임원의 책무가 지나치게 집중·편중돼 배분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 경영관리담당 부서장이 인사·보수에 대한 책무 외에도 전문성이 요구되는 전산시스템 운영·관리에 대한 책무, 지정책무인 내부회계관리에 대한 책임, 자금대출 등 금융영업 책무를 포함해 총 19개 고유 책무를 부담하는 등의 사례도 나왔습니다.
이밖에도 임원별로 유사한 책무를 배분하는 경우가 많은데 임원별 책무 구분이 불분명하거나 책무 세부내용이 누락되는 경우가 다수 확인됐습니다.
이에 금감원은 유사한 책무가 중복되지 않도록 명확히 하고 누락 없이 책무구조도 작성을 해야 한다고 지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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