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노태악, 한달에 하루 출근하고도 425만원 수당받아
한겨레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한달에 하루만 출근하고도 425만원의 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근한 날도 신년음악회 등 선거 관리 업무와 거리가 있는 일정에 참석한 경우가 다수 있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선관위원장 최근 3년간 출근기록과 수당지급 내용’을 보면, 노 전 위원장은 2024년 11월 정기회의를 위해 단 하루 출근했는데 425만원의 수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7월에는 정기회의 참석, 제헌절 행사 참석 등 총 이틀을 출근하고 350만원을 수령하기도 했다.
출근한 날에도 실제 선거 관리 업무와 무관해 보이는 성격의 일정에 참석하는 경우가 많았다. 총선이 있던 해인 2024년 1월 노 전 위원장은 총 6일 출근했는데, 이 중 3일은 신년인사회, 신년음악회, 청소년동계올림픽 개막식 등 선거 관리와 무관한 일정이었다. 신년인사회와 신년음악회 등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5부 요인(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관위원장) 초청으로 참석한 행사다. 이 밖에 체코 독립기념일 행사(2025년 10월27일), 스포츠의 날 행사(2025년 11월11일)에 참석한 것도 출근으로 기록됐다.
비상임 선관위원의 경우 하루도 출근하지 않고 200만원이 넘는 수당을 수령한 경우도 있다. 중앙선관위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ㄱ중앙선관위원은 지난해 10월, 11월 회의에 불참해 단 하루도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공명선거추진활동비(공추비) 등으로 매달 215만원의 수당을 수령했다. 이는 이들의 수당 중 절반 이상은 공추비로 출근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기 때문이다. 비상임 선관위원들의 수당은 출무수당, 안건검토수당, 공추비로 구성되는데 이중 가장 비중이 큰 것은 공추비다. 선관위원장의 경우 한달에 290만원, 선관위원의 경우 한달에 215만원이다.
윤 의원은 “위원장 및 선관위원이 아무리 비상근 시스템이라 해도, 실제 선관위의 업무와 관련한 아무 역할도 하지 않으면서 매월 고정적으로 수당은 받아 가는 구조는 국민 상식상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 선관위 구조 개혁의 과정에서 다시 한 번 철저하게 재점검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고경주 기자 goh@hani.co.kr
조회 0·스크랩 0·공유 0
댓글이 없습니다.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