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 없는 픽시’ 관리 사각지대 없앤다…개조·통행 제한 근거 마련
한겨레
앞으로 자전거 도로에서 브레이크가 없는 이른바 ‘픽시 자전거’를 타면 최고 5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픽시자전거를 개조·이용하면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 운행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자전거 안전요건 적용 대상을 기존 전기자전거에서 일반 자전거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자전거를 안전요건에 맞지 않게 개조하면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안전요건에 맞지 않는 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면 5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픽시 자전거는 페달과 뒷바퀴가 함께 돌아가는 고정기어 방식 자전거다. 일부 이용자들이 외관이나 기술 구사를 이유로 브레이크를 제거한 채 도로와 자전거도로를 주행하면서 안전 문제가 제기돼 왔다.
전문가들은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의 제동거리가 일반 자전거보다 시속 10㎞에서는 최소 5.5배, 시속 20㎞에서는 최대 13.5배까지 길어질 수 있다고 본다. 갑작스러운 보행자 출현이나 차량 진입 등 돌발 상황에 사실상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동안 법령은 자전거를 ‘제동장치가 있는 것’으로 규정해왔다. 이 때문에 브레이크를 제거한 픽시 자전거는 오히려 자전거의 법적 범주에서 벗어나 단속·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은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도 자전거 정의에 포함해 관리 대상으로 명확히 했다. 또 자전거에 제동장치를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안전요건에 맞지 않게 자전거를 개조한 경우 처벌하거나 자전거도로 통행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다만 경륜장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는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 운행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행안부는 개정 내용을 자전거 안전교육에 반영하고, 경찰청과 함께 자전거도로 안전수칙 홍보와 계도·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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