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오티티(OTT)·클라우드 등 구독내역을 한곳에서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가 출시된다. 공연장 ‘시야제한석’은 예매 시 사전 고지가 의무화되며, 임대주택 집주인은 임차인의 요구가 있으면 관리비 내역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정부는 19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생활밀착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구독 서비스 △여가·문화 서비스 △기타 생활 서비스 분야의 15가지 개선 과제가 담겼다.
구독 목록·결제 내역 한 곳에서…‘다크패턴’ 금지규정 신설
우선 정부는 다양한 분야에서 구독 서비스가 늘어남에 따라 한곳에서 구독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9월에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서비스 제공 플랫폼이나 카드사별로 일일이 가입·결제 내역을 확인해야 하는데, 모든 금융회사 정보를 한번에 확인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재경부 관계자는 “구독서비스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스타트업이 9월 서비스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독 해지를 어렵게 하거나 정기 결제를 유도하는 ‘다크패턴’에 대해서도 9월까지 사업자용 상세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연말까지 전기통신사업법에 금지 규정을 담기로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과태료 등 제재가 가해진다. 최근 가전제품 구독이 정수기 등에서 냉장고나 에어컨 등으로 확대되는 추세인데, 이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고시를 개정해 구독 전 기간에 드는 총비용 표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시야제한석 사전 고지해야…이동식 반려동물 장례서비스 제도화
여가·문화서비스에 포함되는 관람·교통·반려동물 관련 불편도 일부 해소될 전망이다. 공연 및 스포츠경기 관람 시 구조물 등으로 시야가 온전히 확보되지 않는 시야제한석 여부가 사전에 안내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 정부는 내년 1분기 관련 고시를 개정해 시야제한석 고지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고유가 등을 이유로 항공사가 일방적으로 항공권을 취소하는 사례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노선 배분 시 고려되는 ‘사업계획 준수율’ 평가에 취소율이 높은 항공사에 불이익을 부과해 항공사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가구는 늘었지만 동물 화장시설 접근성은 낮다는 불편을 고려해, 올해 말 이동식 반려동물 장례서비스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동물 화장시설이 설치된 자동차가 집으로 찾아와 사체 수습 및 유골함 전달까지 진행하는 식이다.
집주인엔 관리비 내역 공개의무, 공인중개사도 공동관리비 설명해야
이 밖에도 앞으로 주택 종류와 관계없이 임차인이 요구하면 집주인은 의무적으로 관리비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다가구 주택이나 빌라, 오피스텔 같은 임대주택은 관리비 공개 의무가 없어서 임차인은 내역도 모른 채 관리비를 내야 했고, 집주인이 ‘임대료 꼼수 인상’ 수단으로 관리비를 악용하는 경우도 많았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집주인의 관리비 내역 공개 의무 조항을 신설하고, 공인중개사의 임차인 확인·설명 대상에 공동관리비를 추가하기로 했다.
이번 개선방안엔 △일반 소비자에 차량 가격의 약 40%를 차지하는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 시행(올해 10월) △벽지·농어촌, 입주 초기 신도시 등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곳에 자율주행 수요응답형(DRT) 버스 투입(2027년 2분기) △태국 정부가 4개 등급으로 인증해주는 ‘타이셀렉트’처럼 해외 우수 한식당에 대한 정부 등급제 도입(올해 12월) 등도 포함됐다.
주환욱 재경부 정책조정관은 “앞으로도 생활밀착형 과제들을 지속 발굴하고,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위해 국회와도 긴밀히 협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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