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도 업종별 차등적용 없다
SBS Biz

최저임금이 내년에도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노사가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지만 표결 끝에 무산됐는데요. 신채연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투표 결과, 어떻게 나왔나요?
[기자]
최저임금위원회는 어제(18일) 7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쳤는데요.
반대 14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출석위원 과반에 미치지 못해 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최저임금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앞서 경영계는 경기 침체의 영향을 크게 받는 숙박, 음식업 등은 다른 업종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반면 노동계는 특정 업종에 더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노동자 차별을 제도화하는 발상이라며 반대했습니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논의가 일단락되면서 다음 주부터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놓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갑니다.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16.3% 오른 시급 1만 2천 원을 제시했고요.
경영계는 아직 요구안을 내지 않았지만 동결이나 낮은 수준의 인상 폭을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다른 소식도 살펴보죠. 최근 유가가 하락하긴 했는데, 석유 최고가격제는 당분간 유지된다고요?
[기자]
정부가 현재 시행 중인 6차 석유 최고가격을 일단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로 중동 정세가 변하고 있는 만큼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정상화 여부와 국제유가 흐름을 지켜보며 앞으로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계획인데요.
이에 따라 당분간 석유 가격은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이 유지됩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국내 정유사 손실 보전액을 국제 석유제품 가격이 아닌 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기로 했습니다.
정유업계는 최고가격제가 없었다면 얻을 수 있던 기대 이익까지 보상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원유 도입과 생산·판매 비용, 적정 마진 등을 더한 금액을 보전액으로 잡았습니다.
양측의 입장이 다른 만큼 손실 인정 범위를 둘러싸고 정부와 업계 간 치열한 공방도 예상됩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유가를 담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정유업체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죠?
[기자]
영장이 청구된 HD현대오일뱅크 임직원 두 명 가운데 한 명이 어제(18일) 구속됐습니다.
다만 다른 한 명은 증거 인멸이나 도망갈 염려가 있다는 소명이 부족하단 이유로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은 사전에 협의해 국내 유통되는 유류와 석유제품 가격을 임의로 올리거나 동결하는 등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검찰은 이들 정유사가 이란 전쟁 등 국제 정세가 불안정한 상황을 틈타 짬짜미에 나선 것으로 보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앵커]
신채연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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