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헌재 심리 지연 보겠다…주요 쟁점 3가지는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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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헌법재판소의 심리 지연에 대해 심사를 개시한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선 여러 부분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0부(형사수석부장 전보성)는 헌재의 심리 지연에 대한 심사를 개시하겠다고 밝히면서 지연 사유 등에 대한 답변이 남긴 의견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자신들이 심리 중인 재판에 적용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돼 있고, 이 헌법소원 심리가 4년째 이어지고 있어 피고인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문제를 삼은 것이다.
이와 관련해 헌재 관계자는 "법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 대응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의견서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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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은 헌재 결정 이후에 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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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위헌 결정이 형사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법원이 재판을 중단할 필요 없이 각자 진행하면 된다는 의견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헌재 관계자들이 대체로 이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법원의 형사재판과 헌법재판은 성격이 다르고 서로 연동돼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헌법소원 결과에 따라 재판의 결론 역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문제가 되는 법률을 적용해 일단 재판을 진행하고 선고까지 냈는데 추후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 등이 나오면 재심이나 재판소원 등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 만큼 헌법소원 결과가 먼저 나와야 한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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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위헌법률심판제청하면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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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면 기본권 침해가 없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헌재 관계자들은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으면 되는데 뒤늦게 문제를 삼는다"고 주장한다.
1심이 아닌 2심에서도 직권 제청이 가능하다는 게 헌재의 판단이다. 헌재 관계자는 "1심과 2심 법관이 달라 미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지 못했다면 2심에서 직권으로 제청했으면 됐다"고 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이 한 차례 기각된 것은 1심때 일이고, 이후 피고인이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한 만큼 2심 재판부가 헌재의 심리 지연을 문제삼을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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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 지연이 법원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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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번 심사 개시의 근거로 삼은 헌법 제107조 제2항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전제되는 경우에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정한다. 법원은 헌재의 심리 지연이 해당 조항에서 말하는 헌법·법률에 위반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헌재는 심리 지연이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헌재 관계자는 "해당 조항에서 말하는 '처분'이란 행정규칙을 의미하는 것이고 헌재의 결정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지금까지 법원의 재판 지연에 대한 헌법소원이 50건 이상 접수됐으나, 헌재는 재판의 지연은 별도의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라고 볼 수 없고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해왔다"며 "법원의 고질적인 재판 지연 문제는 어떻게 할 건지 묻고 싶다"고 했다.
특히 헌재는 "헌재의 심리 지연이 법원의 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며 황당하는 반응을 보였다. 한 헌재 관계자는 "심리 지연의 위헌성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은 결국 '헌재 결정' 자체의 위헌성을 사법부가 들여다본다는 것으로 현행 헌법 해석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번 사건 역시 계속 심리가 진행 중이라는 입장이다. 헌재는 "2022년 접수돼 여러 탄핵 사건들이 벌어지던 중에도 계속 심리는 이뤄졌고 평의도 여러 차례 이뤄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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