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집단 가입 의혹' 신천지 전 간부들 구속…"증거 인멸·도망 염려"
머니투데이
(상보)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신도들을 단체로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시켰다는 의혹이 있는 전직 신천지 간부 3명이 구속됐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만희 총회장의 최측근이자 교단 2인자로 꼽힌 고동안 전 총회 총무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 부장판사는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들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요한 지파 전 총무 홍모씨와 시몬지파 전 총무 양모씨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고 전 총무의 정당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같은 날 오전 9시30분엔 홍씨, 오후 3시 30분엔 양씨에 대한 심사가 이뤄졌다. 부 부장판사는 마지막 순서인 양씨에 대한 심사를 오후 6시18분 마쳤다.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지난 12일 고 전 총무 등 3명에 대해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2021년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에 나온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5~7월 신도들을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가입하게 했단 혐의를 받는다. 정당법에 따르면 본인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정당 가입 강요를 금지한다. 정당 가입 또는 탈당을 강요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4년 제22대 총선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국민의힘 책임당원 가입을 조직적으로 시도한 '필라테스 작전'을 수행했단 혐의도 있다. 고 전 총무 등은 신도들이 국민의힘 책임 당원으로 정당에 들어가 투표 등 권한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같은 작전을 벌였다고 전해졌다.
합수본은 2021년부터 약 5년간 5만명 이상의 신도가 국민의힘에 집단 가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합수본은 고 전 총무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을 경우 의혹의 정점인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합수본은 지난 4일 이 총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소환해 7시간 동안 조사했다. 이 총회장은 당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나 혐의에 대해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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