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여행 중 외국 여성과 스킨십한 남편…"결혼 비용 배상해야"
머니투데이
신혼여행지에서 남편의 외도 모습을 목격한 여성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조언을 구했다.
1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대기업에 재직 중인 30대 여성 A씨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주변 친구들이 하나둘 결혼하자 조급한 마음에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했다. 그곳에서 만난 남편은 외모와 학력, 직업, 소득 등 모든 조건이 A씨 기대에 부합했다. 빠르게 가까워진 두 사람은 만난 지 3개월 만에 결혼식을 올렸다.
하지만 행복해야 할 신혼여행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하와이로 떠난 A씨는 시차 적응과 물놀이로 지친 탓에 숙소에서 잠이 들었다가 저녁 무렵 눈을 떴다. 그런데 침대 옆에 있어야 할 남편이 보이지 않았다.
걱정되는 마음에 남편을 찾아 나선 A씨는 리조트 로비와 산책로를 둘러보던 중 멀리 있는 수영장에서 충격적 장면을 목격했다. 남편이 외국 여성에게 다가가 스킨십하며 말을 걸고 있었던 것이다.
머릿속이 하얘진 A씨는 남편에게 따지거나 화를 낼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곧바로 짐을 챙겨 혼자 한국으로 돌아왔다. A씨는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다. 숙소로 돌아오는 내내 배신감에 온몸이 떨렸다"며 "아직 혼인신고 하지 않은 상태인데 이 사람과의 관계를 당장 끝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다.
배수지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까지 다녀왔다면 법적으로 사실혼 관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며 "남편의 명백한 귀책 사유로 사실혼 관계가 단기간에 파탄 난 경우 결혼 준비 비용과 신혼여행 비용 등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신혼여행 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혼 상태였다면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외에 결혼식 비용 등을 별도로 청구할 수 없다"면서도 "다만 예외가 있다. 혼인 생활이 사실상 시작되지 못한 채 파탄났거나 처음부터 혼인을 성실하게 유지할 의사가 없었다고 인정된다면 결혼식 비용 등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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