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유령법인 대출' 상품권 업체 경영진 재판행…"58억원 배임"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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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을 빼돌려 자신의 개인회사에 무담보로 제공하고 수십억원을 챙긴 유명 상품권 업체 경영진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은폐를 위해 수년간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공시 등을 공모한 외부감사인도 함께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부장검사 김민구)는 유명 상품권 업체 회장 A씨(59)와 대표 B씨(51) 등 경영진 3명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업체 법인과 외부감사인 회계사 C씨(51)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 경영진은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본인 소유 개인회사에 무담보 또는 연 4.6%의 저리로 294회에 걸쳐 약 1828억원을 대여한 뒤 다시 대부업체 등에 10~13%로 대여·투자하는 이른바 '끼워넣기' 방식으로 이자 차액을 포함해 약 58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이들이 지난해 3월부터 이달 중순까지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채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관리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외에도 A·B씨와 회계사 C씨는 배임을 숨기기 위해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상품권의 해당하는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특수관계자와의 관계와 거래 등을 기재하지 않고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3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해당 상품권 업체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수사 의뢰를 받았다. 이후 지난 3월 업체와 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 조사 결과 해당 상품권 업체의 자본금은 5억원에 불과하면서도 고객들로부터 받은 상품권 예수금 규모는 1000억원에 달했다. 경영진들은 이 중 매년 300억~400억원을 개인회사를 통해 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품권 예수금은 상품권을 발행·판매해 대금을 수령했지만, 아직 상품 또는 서비스 등으로 교환되지 않아 향후 고객들에게 지급돼야 할 돈을 말한다.
또 경영진들의 개인회사는 모두 실체가 없는 '유령회사'로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약 3년간 허위 재무제표 작성과 공시를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업체가 비상장사고 상품권 발행업체 특성상 대부분의 이해관계자가 소액채권자인 만큼 쉽게 암장될 수 있는 범죄였다"며 "앞으로도 금융·회계 분야의 법률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금융시장 불법행위와 국민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에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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