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혐의' 합참 관계자들 구속영장 발부…김명수 전 의장은 기각
머니투데이
(상보)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는 합동참모본부 관계자 3명이 구속됐다. 김명수 전 합참의장은 구속을 면했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 검열차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에 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부 부장판사는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다"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전 의장은 이날 오전 9시35분쯤부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오전 11시22분 서울법원종합청사를 떠났다. 김 전 의장은 청사를 나서면서 "성실히 소명했다"고 말했다. '군 서열 1위로서 국방부 장관을 저지하지 않은 점을 인정하는지' '수방사 등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명령을 내린 게 맞는지' '내란 가담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김 전 의장 등은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국회 등에 군이 투입되는 상황을 알면서도 이를 막지 않음으로써 내란 행위에 가담했단 혐의를 받는다.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에 따르면 이들은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비상계엄 당시 군이 국회 등에 투입되는 상황을 지켜보며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팀은 이들이 비상계엄 당시 참모들로부터 '비상계엄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 '국회 군 투입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듣고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병력 철수를 건의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당시 육군 특수전사령부·수도방위사령부에 '계엄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려 비상계엄을 지원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단편명령이란 군사 작전 중 예하부대의 임무나 전술 상황의 변경을 알리기 위해 하달하는 간략한 작전 명령이다.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이튿날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후 2차 계엄을 시도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김 전 의장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 전 의장의 변호인단은 지난 1일 입장문을 내고 "국회로 출동한 병력은 김 전 의장의 상관인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고 있어 당시 김 전 의장은 작전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2차 계엄을 준비했단 의혹에 대해선 "후방 부대의 가용 병력 현황을 파악한 건 추가 투입을 위한 게 아니라 계엄사 측의 자의적 병력 기동을 실시간으로 감시 및 차단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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