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8%' 청년미래적금, 도약계좌서 갈아타기 어떻게
SBS Biz

[자료=금융위원회]
청년도약계좌에서 오는 22일 출시될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려는 경우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개설한 뒤 청년도약계좌를 별도 해지 신청해야 합니다.
청년미래적금 계좌개설 전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할 경우 갈아타기가 불가능합니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미래적금의 구체적인 가입 대상·일정·절차 등을 사전 안내하며 오늘(15일) 이같이 밝혔습니다.
원칙적으로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의 중복가입은 제한되지만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청년미래적금 최초 가입신청 기간에 한해 갈아타기를 허용합니다.
이에 따라 갈아타기를 원할 경우 먼저 청년미래적금 가입신청 및 심사를 완료한 후 가입 가능 통보를 받은 후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개설한 다음 청년미래적금 가입 목적의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미래적금 계좌개설 기간 안에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를 하지 않을 경우 청년미래적금 납입이 불가능합니다.
갈아타기 과정에서 청년도약계좌 해지수령금에 대한 청년미래적금에 일시납입은 지원하지 않으며, 청년도약계좌를 만기까지 유지했을 경우 청년미래적금에 중복 가입은 불가능합니다.
청년미래적금 가입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일정 소득요건과 가구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으로, 최초 가입기간(6월 22일~8월 7일)에는 1991년 1월 1일생부터 2007년 8월 7일생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만 35세에 도달하는 1991년생은 향후 추가 가입기회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이번 최초 가입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가입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병역 이행자는 최대 6년의 병역 기간을 연령 계산시 산입하지 않습니다.
또, 직전연도인 지난해 소득 확인이 가능해야 가입 할 수 있으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재직자,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 및 소상공인은 우대형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소득심사는 별도의 서류 제출이 필요치 않으며, 심사 결과 적격 여부는 다음달 24일 서민금융진흥원이 개별적으로 통보할 예정입니다.
중소기업 재직자 및 신규 취업자에 해당할 경우 우대형으로 통보가 이뤄집니다.
다만, 우대형으로 가입한 중소기업 재직자는 가입시부터 만기 한달 전 시점까지 총 29개월 이상 중소기업에 재직해야 정부 기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만기시 일반형으로 전환됩니다.
소상공인 자격으로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가입 신청 전에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확인서를 직접 발급받아야 하고, 가입 신청일 기준 사업을 운영 중이어야 합니다.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의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신청이 필요합니다.
소상공인 가입심사기간 종료 전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소상공인 자격으로 심사가 불가능해져, 종합소득 기준으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연매출 3억원을 초과하는 소상공인의 경우에도 종합소득이 6300만원 이하라면 일반 소득자로 가입 가능합니다.
청년미래적금은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2주간 가입 신청이 가능하며, 이후 3주간 가입심사를 거쳐 다음달 27일부터 8월 7일 사이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8월 8일부터는 가입 승인을 받았더라도 계좌를 개설할 수 없습니다.
가입 첫 주인 오는 22일부터 26일에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신청이 가능하며, 이후에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입수요가 많아 정부기여금 지급에 필요한 예산 범위를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소득이 낮은 순으로 가입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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