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OEM제작 K2, 지식산업센터 취득세 감면 불가”
이투데이

▲대법원 (연합뉴스)
14일 대법원 3부(이숙연 주심 대법관)는 K2가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재심리하도록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취득세 및 재산세의 경감 대상으로 규정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따르면 '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은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의 제조시설까지 갖춘 '공장'을 의미한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K2가 해당 건물에서 등산의류 등을 직접 생산하지 않는 만큼 관련법상 취득세 경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단 취지다.
이어 "지방세 경감 대상이 되기 위해 제조시설까지 굳이 갖출 필요가 없다고 보게 되면, 지방세를 경감을 받을 수 있는 제조업체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되거나 불명확해짐으로써 지식산업센터의 관리나 지방세 과세 등에 있어 상당한 어려움이 초래되는 등 본래의 제도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야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등산의류·신발·용품 등을 취급하는 아웃도어 브랜드 K2코리아는 2015년 서울 강남구 자곡동 토지를 취득하고 14억7000만원의 토지 취득세 등을 납부했다.
2019년 이 땅에 지상 9층 지하 1층 규모의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고 33억3000만원의 건물 취득세도 납부했다. 이후 해당 건물에 신발연구소, 이커머스, 소싱 사업본부, 전산실, 감사실, 재경실 등 본점 시설을 입주시켰다.
K2는 그해 강남구청에 ‘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이므로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해달라’며 경정청구를 했으나, 강남구청은 ‘OEM 생산방식으로 운영되며 직접 제조시설을 갖추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거부했고, 이에 K2가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2023년 K2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지방세법 감면 근거가 되는 ‘제조업’의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원재료를 제공'하는 업체여야하는데, K2처럼 위탁업체로서 수탁업자에게 원재료 명세서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자기가 부담하는 경우도 제조업에 포함된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K2는 생산업체에 원단이나 부자재 등의 매입처, 매입 가격 등을 지정해줬고 생산업체는 이에 따라 원·부자재를 매입한 후 그 대금을 원고에게 청구해 정산받았으므로 원고가 실질적으로 원재료의 매입 비용을 부담했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관련 규정 취지는 지식산업센터를 활성화하고 그곳에 입주해 산업활동을 영위하는 기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라면서 “위 감면 규정을 해석할 때 반드시 물리적인 공장 시설을 갖춘 경우로만 제한해 해석해야 할 근거가 없다"고 봤다.
강남구청이 항소했지만 2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역시 2024년 1심 재판부의 결정을 인용했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은 조세감면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해당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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