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윤석열 징역 30년에 “이 대통령도 법정서 끝을 봐야”
한겨레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전날 일반이적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이재명 대통령도 법정에서 끝을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에 “법원이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계엄의 명분을 만들려고 평양에 무인기를 날려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는 것이 1심 판단”이라며 “군 통수권은 국민을 지키라고 준 권한이지, 권좌를 지키라고 준 권한이 아니다. 이것과 결별하지 못하는 보수에게 미래는 없다”고 썼다.
이어 이 대표는 “그러나 잣대는 일관되어야 한다. 이제 적에게 돈을 보냈다는 의혹을 받는 이 대통령도 법정에서 끝을 봐야 한다”며 “그런데 지금 여권은 ‘공소취소’라는 뒷문을 만들고 있다. 무인기를 보내든 달러를 보내든, 월권에 이적행위”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경기지사 재임 중이던 2019년 이화영 전 부지사를 통해 쌍방울의 대북송금을 보고받고 승인한 혐의(제3자 뇌물공여)로 2024년 기소됐으나 대통령에 당선된 뒤 1심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
이 대표는 “이 대통령께 경고한다. 판결을 피해 공소취소로 도망친다면, 마주할 저항은 지금 짐작하시는 것의 두 배, 세 배가 될 것”이라며 “권력은 잠시지만, 책임은 끝까지 따라온다. 이 교훈이 가장 무섭고 크게 들릴 사람은 지금 가장 큰 권력을 쥔 사람”이라고 했다.
유영재 기자 yo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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