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평양 무인기' 1심 징역 30년에 즉각 항소
머니투데이
12·3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북한의 도발 등을 유발하고자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했다는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즉각 항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에 항소장을 접수했다. 이날 형사합의36부는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등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작전은 비상계엄 선포 상황을 조성하기 위한 작전으로 인정된다"며 "정당한 군사작전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선고 직후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참담하고 비참하다"며 항소를 예고했다. 변호인단은 "7000개의 오물풍선을 보낸 북한 때문에 인명피해가 있고 산불로 피해도 발생했는데, 이번 판결은 합당하지 않다"며 "군과 공직자의 손발을 묶고 한국 국민들이 피해받아도 무방하다는 사법부의 안보 자해행위이자 북한 입장에 동조하는 사법부 폭거"라고 했다.
변호인단 일부는 "이 사건을 준비하면서 유죄가 될 것이라고 단 한번도 생각해본 적 없다"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 등은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대남 공격을 유도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북한은 2024년 10월 평양에 떨어진 무인기 사진을 공개해 한국 정부가 보낸 것이라 주장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 △김용현 전 장관에게 징역 30년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징역 15년을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했다. 김 전 장관은 구형량인 징역 25년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특검팀은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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