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위반' 권순일 전 대법관 1심 공소기각…"검찰 수사권한 없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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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채 화천대유자산관리에 법률 상담을 하고 대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해 법원이 공소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부장판사 김대규)은 11일 오전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권 전 대법관에 대해 공소를 기각했다. 공소기각이란 절차상 문제가 있는 등의 경우 사건 자체를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시키는 것이다.
법원은 검찰이 해당 혐의를 수사할 권한이 없는데도 수사를 개시했다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사건은 검찰청법에서 정한 수사개시권에 인정되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수사개시권이 있는 뇌물죄와 관련이 있는 범죄라서 수사가 가능하다는 검찰 쪽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검사의 수사개시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검사가 인지한 경우여야 한다"며 "이 사건은 검사가 인지한 경우가 아니라 당초 고발장에 포함된 내용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2021년 9월 권 전 대법관에 대한 사후수뢰죄·공직자윤리법 위반·변호사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접수받고 두 차례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는 등 수사를 개시한 바 있다.
재판부는 또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재이송한 데 대해서도 "다른 대장동 사건들과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필요적 이송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우회적으로 검사의 수사개시권 규정을 침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권 전 대법관은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등록하지 않은 채 화천대유의 행정·민사소송과 관련한 법률 사무를 수행한 혐의를 받는다. 권 전 대법관은 고문료 등으로 월 1500만 원의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이 법률대리 행위나 법률상담을 하고 대가를 받으면 처벌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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