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논의 본격화…노사, 구분적용·도급근로자 적용 충돌
이투데이
사용자 측 “취약 업종 지불 여력 고려해야”…업종별 차등 적용 요구
노동계 “특고·플랫폼 노동자 보호 필요”…도급제 최저임금 논의 촉구
노동계 “특고·플랫폼 노동자 보호 필요”…도급제 최저임금 논의 촉구

▲26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2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경총)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노사 논의가 본격화됐다. 사용자 측은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 여력을 고려한 업종별 구분 적용을 요구했고 노동계는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논의를 촉구했다.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는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전초전 성격의 ‘2027년 최저임금위 제2차 전원회의’가 열렸다. 회의에는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 각각 9명, 공익위원 7명이 참석했다.
사용자 측은 중동발 전쟁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업종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올해는 최저임금 안정과 함께 업종별 구분 적용 논의에서도 반드시 실질적인 진전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류 전무는 “한국 최저임금은 이미 시간당 1만 원을 넘었고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실질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2000원을 넘는다”며 “최저임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취약 업종이라도 구분 적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달 은행권 중소기업대출 잔액은 1086조 원,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460조 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었다”며 “올해 심의에서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 여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근로자가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뿐 아니라 최저 생계비로 생활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일자리마저 잃지 않도록 올해 심의에서 더 고민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근로자위원들은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맞섰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올해 최저임금 심의 요청서에 해당 내용을 명시한 만큼 위원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도급제는 일을 완수한 결과에 따라 보수를 받는 계약 방식으로 배달·택배 등 일부 플랫폼 노동자도 논의 대상에 포함된다.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은 “아직도 최저임금위 전문위원회에는 비임금 노동자의 실태 생계비나 임금 실태 분석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며 “정부와 최저임금위가 현 상황을 가볍게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염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도 “도급 노동자의 노동 형태 다양성을 존중한다면 헌법이 정한 최저임금 보호 범위도 그만큼 포괄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는 인상률뿐 아니라 업종별 구분 적용과 도급제 근로자 적용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노사 간 공방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최저임금 수준 논의가 적용 방식과 보호 범위 문제로 확대되면서 공익위원들의 중재 역할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후인 6월 말이다. 다만 그동안 최저임금 심의는 법정 시한을 넘겨 7월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노사 양측의 최초 요구안은 다음 달 초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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